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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농림축산어업최대 50만원

한 줄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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