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진료비 지원
- 한 줄
-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