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
- 한 줄
- 저소득 가구의 중, 고교생에게 자녀 학습비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 고교 재학생
- 지원 내용
- ○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온,오프라인 수업비) 지원 - 수강증빙, 출석률 확인 후 학습비 개별계좌 입금 - 1인 월 20만원(이하일 경우 실비)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1.01~2026.01.23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신청인(학생) 통장사본 3) 학원비납입증명(영수증, 이체내역 등)
- 문의
- 주민복지과/054-790-6202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자치법규
-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