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 한 줄
- 저소득층에게 냉, 난방비 지원
- 목적
- 저소득층에게 냉, 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에게 냉, 난방비 지원 (년2회: 1월 6월/가구당 10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개인신청절차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054-790-6176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자치법규
-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