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한 줄
-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게 내과, 안과 검사비 지원
- 목적
- 일차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여 정기적인 진료를 통한 합병증 예방
- 지원 대상
-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지원 내용
- ○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 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구비 서류
- 검사쿠폰
- 문의
- 건강증진과/055-749-6659
- 법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