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한 줄
-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 목적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지원 대상
-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 저소득주민(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진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55-749-8479
- 자치법규
-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