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 한 줄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5-650-4232
-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