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 한 줄
-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 목적
-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 지원 내용
-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의
- 생활복지과/055-650-4115
- 자치법규
-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