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한 줄
-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지원 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지원 내용
-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생아 출생증명서,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모 통장사본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 자치법규
-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