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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생활안정최대 1,600원

한 줄
O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목적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지원 내용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급 전년도 6월~7월
구비 서류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문의
농업기술과/055-650-6323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농지법(제2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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