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설,추석) 어려운 시민 위문
- 한 줄
-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명절 위문금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및 사회복지단체 등 ○ 저소득층 등 : 독립유공자, 100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한센인 등
- 지원 내용
- ○ 명절(설,추석)때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저소득 계층에게 명절 위문금품 지원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위문품 - 저소득층 등(독립유공자, 100세 어르신, 저소득계층 등) : 현금(계좌입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돌봄과/055-831-2611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