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
- 한 줄
- 4대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지원 내용
-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월/8~9월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최고령자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5-831-2653
- 자치법규
-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