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물품 지원 서비스
- 한 줄
- 조호물품 제공(기저귀 외 7품목)
- 지원 대상
- - 치매안신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지원 내용
- -조호물품 제공(기저귀 외 7품목)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치매안심센터/831-5872
- 법령
- 치매관리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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