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월이용료 지원
- 한 줄
- 실종위험이 있는 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GPS추적 탑재) 이용료 지원
- 목적
- 실종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종노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 지원 대상
-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대상자 및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 지원 내용
-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대상자 및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GPS추적 탑재) 이용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미등급자의 경우 신분증 지참
- 문의
- 치매관리과/0558315875
- 법령
- 노인복지법(제39조의10)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