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한 줄
-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 목적
-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 지원 내용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안내) ② 아동명의 통장 ③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⑤ 보호종료확인서
- 문의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
-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