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 한 줄
- 빈곤아동에 대한 교육과 복지 제공으로 일반아동 수준의 공정한 출발 보장
- 목적
- 빈곤 아동에게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여 일반아동 수준의 공정한 출발 보장과 가난 대물림의 악순환 고리 차단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부식비 : 가정위탁보호아동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명절격려금 : 가정위탁세대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무주택월세비 : 가정위탁세대 ○ 요보호아동 위문 : 시설아동 중 초ㆍ중 ㆍ고 입학자
- 지원 내용
- ○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부식비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명절격려금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무주택자월세비 지원 ○ 요보호아동(시설보호아동) 위문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부식비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명절격려금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문의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
-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