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긴급 생계구호 지원
- 한 줄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
- 목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지원 내용
- ○ 생계지원 : 1,872,7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 435,600원(4인기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주거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전 가구원 계좌 거래내역(최근 6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긴급복지 신청서류(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서 작성) - 위기사유(실직, 이혼, 출소 등) 증빙 서류
- 문의
-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5||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6||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7
-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자치법규
-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