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농가 휴대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
- 한 줄
- 과수농업인에게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
- 지원 대상
- ○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과수를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
- 지원 내용
- ○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 ○ 지원내용 :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3백만원/대 상한(보조 50%, 자부담 50%) ○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에 한해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말경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식품유통과/055-350-4094
- 자치법규
- 김해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