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지원
- 한 줄
- 농업인에게 쌀 생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연접 시군 농지 포함)에서 농협과 영호진미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업인
- 지원 내용
- ○ 농협RPC와 고품질쌀(영호진미) 재배계약 후 실제 농협과 수매를 실시한 농업인에게 생산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매년 2~3월경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정책과/055-350-4034
- 자치법규
- 김해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