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
- 한 줄
-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에게 장제비 지급
- 지원 대상
- ○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 지원 내용
- ○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 5백만원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진료비가 있을 경우)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4.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장기기증자 주민등록 초본
- 문의
- 보건관리과/055-330-4506
- 자치법규
-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