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급여 지원
- 한 줄
- 중복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급여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2급 및 3급 중복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2016년 이전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재가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2급~중복3급)에게 추가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55-330-3308
-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