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분뇨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지원
- 한 줄
-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목적
- 축사 내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예방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추진계획 알림 참조)
- 문의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 법령
- 축산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