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 한 줄
- 23~25년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역화폐50만원 지급
- 목적
- 2023년~2025년 출생한 둘째아 출산가정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부담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둘째아 출산축하금 신청서
- 문의
- 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0553302495
- 자치법규
-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