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 한 줄
- 국가암(위, 대장, 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목적
- ○ 저소득층의 위, 대장, 유방암 검진시 비급여 비용 지원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임 ○ 암검진 수검률 제고 및 암 조기발견으로 인한 치료비 절감
- 지원 대상
- ○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 실시기준」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25.11월말 기준)
- 지원 내용
- ○ 검진대상: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위, 대장, 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검진내용: 국가암(위, 대장, 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위,대장암) 수면비용, (유방암) 초음파검사 비용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의료기관 검진 후 검진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서
- 문의
- 건강증진과/055-359-7040
- 법령
- 의료급여법(제5조, 제3항)||암관리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