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 한 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055-359-5669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자치법규
-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