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
- 한 줄
- 축산농가에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지원
- 목적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화 유도 및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 -축사분뇨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민원 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조성
- 지원 대상
- ○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6. 1.~ 7. 15.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
- 문의
- 축산과/055-359-7177
- 법령
- 축산법||축산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