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 시 자체 지원
- 한 줄
- 양봉농가에 기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양봉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 양봉구조개선 및 기자재 지원 - 개량벌통, 화분, 소초광 등 - 탈봉기, 저온저장고, 채밀대차, 채밀기, 사료용해기, 이동작업기, 꿀이송기 등 - 매년 품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6월 1일 ~ 7월 중순(45일 내외)
- 구비 서류
- - 양봉등록증
- 문의
- 축산과/055-359-7173
- 법령
- 축산법(제3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