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목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 출생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지원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 대상
-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 양육공백 입증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 문의
- 여성가족과/055-359-5166
-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