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진료비 지원
- 한 줄
- 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목적
- 출산진료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필요시, 진료의뢰서 1부) - 통장사본 1부
- 문의
- 건강증진과/055-359-6987
- 자치법규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