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 한 줄
-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임신부, 출산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 문의
- 건강증진과/055-359-6987
- 자치법규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