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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임신, 출산10만원

한 줄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문의
건강증진과/055-359-6987
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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