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한 줄
-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 목적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 문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 법령
-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