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 한 줄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부모에게 출산비 지원
- 목적
- 장애인 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 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 지원 대상
-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지원 내용
-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인당 10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중복 시 그 차액만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장애인가정출산비원금 지원신청서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 통장 사본 1부
- 문의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 자치법규
-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