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 한 줄
-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1.07~2026.01.23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정책과/055-639-6416
- 법령
- 축산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