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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경상남도 거제시농림축산어업

한 줄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1.07~2026.01.23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농업정책과/055-639-6416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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