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 한 줄
- 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5만원)
- 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조업 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 지원 대상
-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 지원 내용
-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 자치법규
- 거제시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3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