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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농림축산어업

한 줄
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5만원)
목적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조업 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지원 내용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자치법규
거제시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3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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