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한 줄
-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목적
- 신혼부부 및 미혼모, 부 세대에 주거비용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지원 내용
-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 문의
-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 자치법규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