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한 줄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 추가 제공(가구특성별, 사회참여별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목적
-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중 이용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 지원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 지원 내용
-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 구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지원 신청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참여 유형 증빙서류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제5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