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 한 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힉자녀에게 간식비 지원
- 지원 대상
-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 중, 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 지원 내용
-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 중, 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055-639-4394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