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 한 줄
-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 목적
-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 지원 대상
- ○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 내 희망자
- 지원 내용
- 도시가스 보급 확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집행내용 - 자기부담금(일반시설분담금) 집행내용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청렴이행서약서 - 통장사본 - 준공집계표 - 위임장(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 문의
- 민생경제과/055-639-4133
-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 자치법규
-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