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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경상남도 거제시보육, 교육5만원

한 줄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 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설, 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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