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여름휴가비 지원
- 한 줄
-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
- 목적
-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한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7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 지원금액: 1인 50천원
- 지원 내용
-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7월 10일까지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4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