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 한 줄
- 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 지원 내용
- -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분만응급환자 발생(산과의원에서 부산,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증빙서류제출)->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응급분만 이송비용지원 신청서, 2.진료의뢰서, 3.이송비영수증, 4.통장사본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2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