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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경상남도 거제시생활안정20만원

한 줄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문의
모자보건실/055-639-6295||모자보건실/055-639-6296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자치법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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