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 한 줄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지원 내용
-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 문의
- 모자보건실/055-639-6295||모자보건실/055-639-6296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 자치법규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