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 한 줄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지원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지원 내용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증명서류
- 문의
-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 법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