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 한 줄
-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 지원 내용
-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 자치법규
-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