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한 줄
- 국가산단 이외의 공단 및 협동화단지 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 지원 대상
- 거제시 내 국가산단 이외의 공단 및 협동화단지 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 단지 내 소규모 보수공사, 작업환경 개선 작업 등
- 지원 내용
- 국가산단 이외의 공단 및 협동화단지 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조선지원과/055-639-4154
- 자치법규
-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