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 대행수수료 지급
- 한 줄
- 반려동물 등록 대행처 수수료 지급
- 목적
- 동물등록 대행을 통해 등록참여를 활성화하여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반려동물등록대행처 등록대행 수수료 지급 - 지급처: 관내 동물병원
- 지원 내용
- 반려동물등록대행처에 대행수수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동물등록 신청서, 법정수수료 등록대행수수료 청구서 등
- 문의
- 055-639-6366/055-639-6366
- 법령
- 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제15조, 제4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