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 한 줄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 목적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지원 내용
-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연 2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