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밑반찬 및 식사배달
- 한 줄
-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밑반찬, 도시락 제공
- 지원 대상
- ○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
- 지원 내용
- ○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주 1회 밑반찬, 주 5회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식생활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5-392-2494
- 자치법규
-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