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 한 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목적
-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추석 명절 가구원 당 20,000원) ※ 2026. 추석 명절부터 가구 → 가구원수로 확대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55-392-2471
- 자치법규
-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