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 한 줄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 목적
- 「양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초, 중, 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6, 중2, 고2 재학 자녀
- 지원 내용
- 초6, 중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100,000원 이내 지원 고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200,000원 이내 지원 (교육청 지원금 제외,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 수급자 제외)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수학여행비 :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 *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급
- 문의
- 여성청소년과/055-392-3283
- 자치법규
-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