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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생활안정연 최대 20만원

한 줄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목적
「양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초, 중, 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6, 중2, 고2 재학 자녀
지원 내용
초6, 중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100,000원 이내 지원 고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200,000원 이내 지원 (교육청 지원금 제외,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 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수학여행비 :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 *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급
문의
여성청소년과/055-392-3283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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