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한 줄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출산 가정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정리 등 지원 - 출산 40일 전~출산60일 이내 신청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90일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지원기간 : 출산순위 및 판정등급에 따라 1주(5일)에서 최장 8주(40일)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40000"
- 문의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27||양산시 건강증진과/0553925277||웅상보건소 건강관리팀/0553926962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06